주택연금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을 활용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55세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60세에 은퇴하더라도 노령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며, 은퇴 후 5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해 일부 생활비를 조달할 수도 있다.
신청자격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에 관한 최신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까??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일부 노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평균수명 이상으로 장수하는 부부에게 더 유리하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일정하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해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처분가격이 대출원리금을 하회하더라도, 가입자는 추가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택연금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단,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령 중인 주택연금액은 일정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면 주택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다는 건 주의해야 한다.
다음의 표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을 매각한 후 월세 또는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한 점은 전월세와 동일하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종신지급식.정액현 기준. 만65세 주택가격3억원)
주택연금 예사수령액 조회(정액형 2021.2.1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고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상품을 공급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주택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기관인 은행의 역모기론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대출에 따른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택연금대출잔액에 가산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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