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_의료비_연금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 배우자 증여

by 성공주부 2021. 9. 1.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1인당 1년에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그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주가가 크게 올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팔 때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양도차익-250만 원) x 22%

 

예를 들어 1억 원어치의 애플 주식을 2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억 원을 위 공식에 대입해 보면, 250만 원을 제하고 22%의 세율을 곱한다.

무려 2,145만 원이 나온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팔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 원이 공제되어 6억원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금액인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올라가니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가 작아진다.

 

부동산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를 해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주식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팔아도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2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

증여받고 주가가 더 올라서 2억 1,000천만 원에 판다면 양도 차익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  (1000-250) x 22% = 165만 원을 내면 된다.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가 2,145만 원에서 무려 165만 원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뿐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2020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증여받고 5년이 아닌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된다.

 

지금은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팔아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하지만 2023년부터는 바로 팔아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없고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아야 취득가액을 올려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