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2020년 말 바뀐 종부세법에 따라 과세방식을 2021년 9월부터 단독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바꿀 때 종부세 신고, 납부 방식만 바꾸는 거라 등기상 명의는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명의 1 주택자는 매년 세 부담이 낮은 과세방식을 선택해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부세 과세방식을 단독명의로 바꾸는 게 유리할까?
<공시 가격 12억 원 한 채, 지분 50%씩인 공동명의>
공시가격 12억 원, 시가 약 15~1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을 넘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른 종부세 납부세액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과세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원을 기본 공제(부부 공동명의 과세방식)로 받는 게 좋을지,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단독명의 과세방식)를 받는 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초기 10~20년 안팎은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고 고령·장기 공제 합계가 40~80%가 되는 시점을 골라 단독명의 방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45세인 A 씨가 시가 20억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4년에 609만 원으로 정점을 친 후 2025년 541만 원, 2030년 406만 원, 2035년 203만 원, 2040년 135만 원으로 점차 줄어든다.
시세 20억 원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값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20~50%다. 2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공제한도는 최대 80%에 이른다.
즉 단독명의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A 씨가 단독명의 대신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부담할 경우 정점은 공시가 현실화 작업이 종료되는 2025년 223만 원(부부 세금 합산)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 각자가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기본공제받으므로 9억 원을 공제받는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부부가 과세 금액을 분산하면서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가 낮아지는 장점도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점에서 세금이 공동명의는 223만 원으로 단독명의의 609만 원보다 386만 원 저렴하다.
이런 구조상 차이 때문에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액은 주택구입 15년 뒤(공제 70%)인 2035년에 203만 원으로 공동명의자보다 작아진다.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다.
<결론>
개인 상황별로 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많고, 주택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가 유리할 확률이 높다.
1 주택자 부부는 매년 9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과세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12억 원 기본공제를 받다가 공제 혜택이 커질 때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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