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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녀 명의 아파트 - 1가구 1주택자일까?

by 성공주부 2022. 3. 18.

20살이 된 자녀가 공부과 취직 등으로 집이 필요해 아파트를 구입하면 1 주택자로 취득세를 내면 될까?

 

 

 

대학을 입학한 자녀가 살 곳이 필요해 서울에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주택의 명의를 1 주택자인 부모로 하는 대신 자녀로 할까 한다. 무주택자인 자녀 명의로 구입하면 1~3% 취득세가 부과되니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첫 주택을 사면, 자녀는 1가구 1 주택자로 취득세를 내면 될까?

 

그렇지 않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 수를 더해 다주택자이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계산해 취득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가 독립해 살고, 월 약 70만 원 이상을 벌면 별도 가구로 구분한다. 이때는 1 주택자로 1~3% 취득세가 부과된다.

 

관련 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 1세대 요건

 

가구원 전체가 이미 한 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로 한 채를 더 사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된다.

- 1주택 : 1~3%

- 2주택 :  8%

- 3주택 이상 : 12%

 

비조정대상지역은 거래 침체를 우려해 차등 적용한다.

- 2주택까지 : 1~3%

- 3주택 :  8%

- 4주택 이상 : 12%

 

또한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취득세 중과 대상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을 포함한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된다.

 

관련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등

 

 

일시적 2주택자라면 1주택자와 동일하다.

이사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라면 1주택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물론 새로 산 집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기존 집은 1년 안에 반드시 팔아야 한다.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차액을 추징한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집을 살 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것도 힘들어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줄고 있다.

 

- 비규제 지역은 집값의 70%

 

- 조정대상지역은 50%

집 값이 5억 원 이하는 70% / 5~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를 적용

 

- 투기, 투기과열지구는 40%

집 값 6억 원 이하는 60% / 6~9억 원의 초과분은 50% 적용

집 값이 9억 원을 넘는다면 9억 원까지는 40% 적용 / 9억 원 초과분에는 20% 적용

집 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주담대 불가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한해 LTV(최대 4억 원 한도) 우대 폭을 20%p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는 1억 원 미만)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도록 했는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6개월 안에 이사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따른다.

 

다시 결론을 말하자면 가구원 전체가 이미 한 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하면 중과대상이다. 빚내서 집을 사는 것도 쉽지 않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대출한도도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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