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한도 차이를 알고 나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 2가지 상품에 나눠서 납입하는 것보다 IRP 상품에만 7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IRP와 연금 관련 제도 등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IRP보다 연금저축을 우선 활용하라고 권한다.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 후 IRP를 채운다.
둘은 같은 듯하면서 다르다. IRP는 개인이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직이 잦아 연금을 쌓을 기회가 적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다.
여기서 TIP을 한가지 말하자면 IRP계좌 혹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하더라도 펀드가입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하다. 비대면 채널에서 펀드에 가입할 경우 창구 혹은 전화로 가입하는 것보다 펀드판매회사가 징수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50%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 상품이지만 세액공제 금액,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계좌엔 없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적립금의 70%)가 있기 때문에 노후 자산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연금저축계좌가 더 유리하다.
IRP는 연금저축(특히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비해 접근성, 기능, 투자종목 선택 문제에 있어 부족한 편이다.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다.
IRP는 취급기관 자격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워서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중에서 비교적 대형회사들만 취급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이 가능하고 최저보증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IRP는 투자 가능한 펀드가 연금저축펀드들에 비해 다양하지 않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펀드 라인업을 비교해보면 IRP는 주식 편입 비율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비해 고를 수 있는 펀드의 종류가 적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한계가 있다.
IRP는 안전자산으로 30%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요리조리 (?) 머리를 굴린다.
예전 영상에서 다뤘으므로 패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글 참조.
개인형퇴직연금IRP 위험자산 비율 70%이상으로 늘리기- TDF,TRF
수수료에서 보면 IRP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매년 나간다. 그래서 55세 이후 연금저축으로의 이전을 권한다.
이것에 관한 영상도 아래 예전 글에서 언급.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자금의 중도 인출 여부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운용수익을 제외한 납입금에 대해 과세 없이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이에 비해 IRP의 중도 인출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주택구입이나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자금을 중도에 꺼내 쓸 수 있다.
그 외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을 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는 적립금 인출 규제가 심하지 않다. 따라서 IRP 가입자인데 긴급 자금수요가 발생했다면 IRP의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 필요 자금을 인출 해 쓸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최소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IRP는 55세부터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상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연금을 빨리 타고 싶다면 IRP로 이전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5세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IRP계좌끼리 통합가능, 연금저축계좌끼리 통합가능.
****55세 이후에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다.
한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계좌를 그 전에 개설된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조건 등이 변경되면서 이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를 통합할 때 세제혜택이나 인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고려해 이체해야 한다.
****먼저 개설한 연금계좌로 통합하고, 55세 이후를 체크하라.
만 55세 이상인 연금계좌 가입자는 계좌개설 이후 5년(2013년 3월 이전 개설한 계좌는 10년)이 경과된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계좌를 통합할 경우 계좌개설 이후 5년 경과 규정은 이체 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설한 계좌를 먼저 개설한 계좌로 이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자영업자도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된다.
전업주부나 무직자 그리고 은퇴자도 연금저축에 가입 가능하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연금저축은 비세액공제자들도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기만 한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의 수시 인출이 가능하고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을 어린 자녀들이 가입해도 이득이다.
합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 만 원을 연금저축통장을 이용해 증여해주면 좋다.
연금저축을 통해 장기간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고, 납입원금에 대해선 중간에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수익을 키울 수 있고 노후 준비까지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다.
고소득자와 자산가도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고소득 자산가도 앞서 말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의 연금저축의 모든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1. 연간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2. 연간 총 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일반인보다 100만 원 낮음)
3. 연금저축을 활용해 저율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 초과 불입을 통해 연간 납입액 한도 1,800만 원을 최대한 활용.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자, 배당소득세 15.4% 대신 연금수령 시 5.5~3.3%, 일시금 수령 시 16.5% 적용(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예를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는 30세 소득자가 55세까지 25년간 한도만큼 최대로 납입한다면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상당히 큰 절세 주머니가 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적절히 증여(6억 원 한도)해서 분산투자하면 9억 원을 절세 주머니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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