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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_의료비_연금

연금저축 수령 시 우리 계좌에 일어날 일. / 2가지만 알자.

by 성공주부 2021. 8. 9.

연금저축 수령 시에 현금으로 인출되려면 계좌 안에 투자되어 있는 상품들이  현금화되어 인출되는데, 우선 순위가 있어 안전한 것들부터 매도가 되어 나온다.

 

우선순위가 있어
안전한 것들부너 매도가 되어 나온다.

 

1. 현금 

2. 원리금 보장상품

3. 채권형 펀드

4. 주식형 펀드

% ETF는 자동 매도 안 된다.

 

 

 

또는,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위의 순서대로 매도되어 나온다.

-증권사 별로 다르다. 인출 시기에 모두 현금화를 시켜야 하는 증권사도 있다.- 옮기는게 낫다.

 

연간한도=잔액/(11-수령연차)*120%

 

 

 예를 들어 잔액이 1억 인 계좌라면 연금을 타 쓰는 첫 년도에는....

 

-첫 해에는 신청일 기준 평가 금액으로 계산.

=첫 해에는 한 해의 중간에 신청하니 한도가 넉넉할 듯.

 

1억/10*120% = 1200만 원(월 100만 원)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첫 해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월 1일 평가금액으로 계산.

 

1월 1일에 계좌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1억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고

남은 금액은 계속 펀드든, ETF든 운용되고 있을 테니

8800만 원이 아니라 

장이 좋아서 평가금액이 1억 2000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장이 나빠서 7000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1월 1일에 1.2억이 되었다면 그 해의 한도는

 

 

1.2억/(11-2)*120%=약 1660만 원

-기존대로 월 100씩 타 쓰던 거 타 쓰다가 돈이 좀 더 필요하면 더 인출할 수 있을 듯.

 

 

1월 1일에 7000만 원이 되었다면

 

 

0.7억/(11-2)*120%=약 930만 원

-첫해에 100만 원 타 쓰던 거를 요번 해에는 93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타 쓴다.

 

 

 

==> 연금저축 수령 시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

1억이라는 돈을 모았다면 10년 동안 적당히 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1억을 모았다고  한꺼번에 쓰지 않게 하려고..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쓸 수 있도록.

 

 

공식을 다시 보면 수령기간이 10년이 넘어버리면  분모가 음수로 바뀌면서  공식이 없어져버린다.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연간 한도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수령기간을 10년이 넘도록만 신청하면 한도는 없다.

 

 

 

연금 신청 시  연금수령한도는 법적으로는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내가 신청할 시에는 내 계좌의 금액에 따라서 10년에서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모은 돈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

 

ex)

 

계좌가 1억이라면 10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계좌가 10억이라면 10년으로 신청 할 시에는 한도를 넘어버리니 무조건 10년 이상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다.

 

결국 연금저축 수령 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1. 10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2. 10년 동안은 연간 수령한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투자로 하기 위한 상품이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기간에 장기투자를 하는 계좌이다.

시장이 우상향 한다는 믿음으로  복리로 굴러가는 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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