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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_의료비_연금

연금저축 장점! 단점?

by 성공주부 2021. 8. 28.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따라서 중도에 연금 이외의 형태인 일시금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일종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재원을 바탕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느냐 연금 외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연금저축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을 살펴보면,

 

연금저축과 일반 금융상품의 분리과세 차이

 

일반 금융 상품과 연금저축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세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금융 상품은 15.4% 세금을 부과.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일 기준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5.5%의 소득세 적용.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의 연금 소득세가 적용된다.

일시금 수령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 동안에는 과세이연 효과로 투자원금을 계속 키워갈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일반 금융 상품의 세율보다 더욱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과세 기준이 1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종합소득 대상자가 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연금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갈 때 세제 혜택과 과세이연의 효과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연금저축 재원과 수령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분리과세

 

연금저축 상품에 납입한 원금 중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고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일반 금융 상품인 정기예금이 나 적금보다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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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손해가 없을까?

 

 

<1> 연금저축 운용수익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하다.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서 다른 저축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무려 9.9~12.1%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1%의 수익률도 노후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절세가 곧 수익률이다.

 

 

 

<2> 연금저축 운용수익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유리하다.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해서 그동안 쌓인 연금저축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찾아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때 연금저축은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인 15.4%와 비교하면 1.1% 차이가 생기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1.1% 이상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이 정도 차이는 과세이연 효과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시금 수령 시 1.1%의 세금을 더 내게 되지만 운용 중에 매년 정산하며 내야 할 세금까지 포함해서 복리로 운용하다가 해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 1.1%를 더 내는 것은 큰 위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과세이연 효과

 

<3> 세액공제받았던 연금저축 납입원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납입원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그러면 13.2%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차이를 구하면 7.7~9.9%의 절세 효과가 있고, 16.5%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차이를 구해보면 11~13.2%의 세율 차이가 생긴다.

 

<4> 세액공제받았던 연금저축 납입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납입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16.5%의 세율을 적용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연금저축에 납입 시 매년 16.5%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원래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고서 해지할 때도 16.5%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바로 받았고, 돌려받은 세금으로 재투자를 하며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 상품을 해지하며 16.5%의 세금을 낼 때는 먼 훗날의 일이다. 지금 돌려받은 돈 100만 원과 몇십 년 뒤 납부해야 하는 돈 100만 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경우를 따져보겠다. 공제받을 때 적용세율 13.2%와 해지했을 때 적용 세율 16.5%의 차이인 3.3%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고민스러운 부분이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역시나 손해는 아니다. 매년 돌려받은 세금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몇 % 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한다. 수익률을 최소한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1~3% 정도는 될 것이다. 투자재원을 늘려주는 과세이연 효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겠지만 짧은 기간 가입 후 해지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1~2%는 초과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 외의 다른 상품을 이용했을 때 전혀 받지 못했을 13.2%의 세액공제 효과는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결국 저율과세와 분리과세 효과로 가입자에게 언제나 세제와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나의 노후를 위해 꼭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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