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한편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1. 대상이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로서 문서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용도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서류에 사무실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
2.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1세대란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을 통틀어 1세대로 본다.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이루어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 1세대 요건
[양도세는 '세대'단위로 계산한다] 양도세는 주택 수를 소유자별이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계산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 주택이어야 하는데, 세대 개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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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전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는지 그 여부는 상관없다. 다만, 일시적 2 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일시적 2주택
- 대체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중에 2 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구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 및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단, 잔여 전세 기간이 있는 겅우에는 최대 2년가 유예)
두 주택을 1년 내에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동거 봉양이나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부모를 모시거나 혼인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 또는 부모를 모시게 된 날로부터 5년 (동거 봉양은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4.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공사업으로 양도나 수용된 경우
- 세대 전원이 국외 이주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출국 후 2년 내 매각)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근무 형편(사업상 형편은 아님)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 지역으로 이사할 때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 절차]
1. 고가주택이란?
- 면적과 관계없이 실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12억 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부득이한 사유(이사, 혼인, 동거 봉양)가 발생해 2 주택이 된 경우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2년 보유 및 거주 특례란?
- 부득이한 사유(이민, 질병치료, 근무 형편으로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하면 꼭 2년을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대신 1년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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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4억 4천에 매수하고 9년 보유 후 11억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0원'이다.
2013년에 4억 4천에 매수하고 9년 보유 후 13억에 매도하면?
12억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어 양도세(지방세 포함)는 아래와 같이 '128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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