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얼마를 줘야 증여세가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은 얼마면 괜찮다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증여세가 비과세 될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는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소득이 생긴 자녀에게 계속 생활비를 준다면 어떨까?
결혼한 아들이 3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와 함꼐 유학을 가서 아버지가 학비와 생활비, 거주비를 대주었다가 몇 년 후 아들의 배우자가 소득이 생겼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생활비를 보태주었다.
이 경우 아들과 그 배우자 모두 소득과 재산 없을 때 보내준 생활비나 학비, 거주비는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서 생활비 등을 댈 수 있게 된 이후에는 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생활비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만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받은 생활비로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에게 준 수억원 유학비, 증여세 내야 할까?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돈을 대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여세를 가장 아끼는 방법은 자녀 교육에 힘쓰는 것' 이라는 말도 있다.-.-
교육비로는 아무리 많이 써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다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므로 교육을 마친 자녀가 자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손주에게 준 유학비, 증여세 내야 할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한정된다.
손주의 우선적인 부양의무자는 손주의 부모인 자식부부에게 있다.
과세관청은 부모가 자력으로 자녀의 유학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유학비를 대주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 교육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 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결혼축의금은 일반적으로 혼주인 부모의 하객들이 낸 것으로 보아 부모의 돈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는 것을 방명록 등으로 입증한 금액에 한해서는 자녀의 돈으로 보아 자녀가 집을 사는 돈의 출처로 쓸 수 있고 증여세 역시 없다.
위의 글은 도서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 1일'을 읽고 기록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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