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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아이들 계좌

아이들 미국직접 주식투자는 Buy&Hold - 연말정산 인적공제.

by 성공주부 2021. 7. 29.

 

아이들 계좌.
증여신청했다고 사고팔고 해도 될까??
답은 NO이다.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지난해 미국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만원을 넘게 번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삼성전자 등 국내주식으로 올린 수익은 이런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일 국세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소득종류별 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값이다. 각종 소득금액 중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매도 가격)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한다.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뺀 값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이 없어 직장인인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됐던 A씨가 지난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에서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빼고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올해(2020년 귀속분)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A 씨가 삼성전자에 투자해 수억 원의 차익을 올렸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에는 포함된다.

 

만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전산 점검이나 다른 세무 점검에서 100만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외 주식 양도소득 신고 시기는 매년 5월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께 증권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국외 주식 투자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를 안내한다. 국외주식은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없다.
1년 수익실현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인적공제(150만 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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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를 더 보면....

직장인 A 씨가 모시고 사는 어머니는 1년에 국민연금 520만 원을 받습니다. A 씨의 아내는 전업주부이지만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에 투자해 무려 2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이 경우 A 씨가 2020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 모두 A 씨의 소득에 의지하긴 하지만 A씨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두 사람 중 아내뿐입니다.

어머니는 '연금소득'은 100만 원이 넘지만, 아내는 별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 부과되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투자로 올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 -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 원이 되는 기준선은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516만 원.
520만 원으로 516만 원이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 될 수 없음.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14일) "대주주가 아닌 개미 투자자라면 주식투자로 목돈을 벌었다고 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전체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소득 총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소득 종류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A 씨의 전업주부 아내의 주식투자 수익처럼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333만 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공제액 233만 원을 제외하고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해 각종 양도소득금액도 100만 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주택을 판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100만 원이 넘더라도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 가격이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 주택이고 장기 거주해도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총수입은 1천만 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수입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은 그 자체로 100만 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 원이 되는 기준선은 적연금(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516만 원입니다. 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1천2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인정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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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천만 원 증여신청 후
2억 원이 되었는데... 세금 폭탄. 이유는?

아이들의 계좌에서 샀다 팔았다를 부모가 했다고 판단.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식 증여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한 주식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부모는 되도록 주식을 팔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 자녀의 주식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로 분류돼 수익을 대부분 토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 좋은 절세 수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수단이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똑같은 가치의 현금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시가 2000만 원의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이 주식이 1년 후에 3000만 원으로 가치가 불어났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 주식 가치인 2000만 원으로 한정된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0년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현금 3000만 원을 바로 자녀 명의 통장에 송금하면 2000만 원을 공제받고 남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해 100만 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증여 사실 신고해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꼭 과세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빈도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자녀에게 주식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차명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증여했다는 신고를 반드시 해두는 게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부모는 매매 자제해야

 

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다.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증여 신고 이후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했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시가 2000만 원의 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주식 가치가 5년 뒤 2억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녀가 주식을 현금화해 2억 원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받은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할증돼 부과될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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