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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아이들 계좌

아이에게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증여하기

by 성공주부 2021. 9. 1.

아이의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2천만 원 증여를 한꺼번에는 못해주더라도  아이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꼬박꼬박 불입해줄 생각이라면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적립식 펀드에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넣으면  불입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매회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증여하는 금액은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

 

이 경우 적립식 펀드에 처음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나중에 넣어줄 금액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증여가액을 구한다.

 

지금의 100만 원과 10년 후의 100만 원은 돈의 가치가 다르므로, 세법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증여가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때 할인율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하는데, 현재는 연 3%이다.

 

즉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로 월 100만 원씩 매년 1,200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했을 경우 실제 원금은 1억 2,000만 원이지만, 증여가액은 3%의 이자율로 할인해 평가하면 약 1억 540만 원이다. 원금보다 약 1,450만 원가량 증여재산이 작게 평가된다.

 

12,000,000/1 + 12,000,000/(1+0.03)^1 + 12,000,000/(1+0.03)^2 +........+ 12,000,000/(1+0.03)^9 = 105,433,307원

 

처음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불입하고 나서 현재 가치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냈는데, 사정이 생겨 10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증여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아깝게 증여세만 낸 꼴이 된다.

따라서 미래에 불입할 동을 당겨서 현재 가치로 미리 증여 신고할 때는 끝까지 불입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미성년자 2천만 원 증여 가능을 고려했을 때 위의 계산식에 역으로 대입해보자. 

 

2,280,000/1 + 2,280,000/(1+0.03)^1 + 2,280,000/(1+0.03)^2 +........+ 2,280,000/(1+0.03)^9 = 20,032,328원

 

총 증여금액 2천만 원에 대략 맞춰보니 자녀에게 1년 적립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280,000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9만 원이 나온다. 

 

 

 

이와 같이 한 번에 증여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라 한다.

 

원래 증여는 증여한 날로 3개월 내로 증여 신고가 되어야 인정된다. 만약 위와 같은 유기정기금 증여형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3개월마다 증여하는 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10년 합산 구간이 계속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불입해줄 자신이 있다 하면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추천한다.

 

증여세의 10년 합산은 두 가지에서 적용된다. 하나는 증여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누진세율이다.

 

증여세는 동일인한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해서 합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올해 1억 2,000만 원을 증여하고, 내년에 다시 1억 원을 증여하면 각각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50% 누진세율인데,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동인인한테 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올해 1억 2,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2,000만 원을 공제받고  내년에 1억 원을 받을 때는 1년 전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으로 20% 세율이 적용된다.이때 합산되는 이유는 동일인한테 10년 이내에 증여를 또 받았기 때문이다.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합산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는?

 

성인인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 5,000만 원을 증여, 3년 뒤 어머니한테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아버지가 증여한 1억 5,000만 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 원 차감한 1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 10%를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970만 원을 증여세로 낸다.어머니한테 증여받을 때는 10년 이내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이미 적용받았기 때문에  증여공제는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한다. 즉,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이 되므로 20% 세율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것은 합산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증여한 것도 합산된다. 이런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공제는 합산한다. 증여공제는 그룹별로 합산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서 수증자가 성인일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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