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장펀드가 부활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즉 소장펀드라고 부르던 계좌가 2015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던 것이 청년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청년들을 위한 펀드계좌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청년형 소장펀드란?
정부에서 청년에게 펀드로 돈을 모으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세금 혜택이 있는 펀드 계좌입니다. 정식명칭으로는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여러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또는 지점방문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형 소장펀드의 연 입금 한도는 600만 원(월 50만 원)이고 다 합쳐서 소득공제를 40%를 해줍니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을 40% 이상 담고 있는 펀드(원금보장 X)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리스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자격
청년형 소장펀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최대 40세까지 가능)
직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청년형 소장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갓 입사한 신입회사원들은 청년형 소장펀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청년형 소장펀드를 만든 후 소득이 올라다면 근로자 총급여액은 8,000만 원까지, 사업자 종합소득은 6,7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청년형 소장펀드 필요서류
청년형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소득확인증명(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만 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증빙이 필요하다면 병적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 시 주의사항
청년형 소장펀드 계좌를 개설하면서 3년에서 5년의 만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3~5년의 만기까지 하나의 펀드만 골라서 계속 사야 합니다. 즉, 1 계좌 1 펀드로 펀드 변경이 안 됩니다.
청년형 소장펀드의 가입 날짜 계산은 청년형 소장펀드를 개설한 날짜가 아닌 1만 원 이상 펀드를 산 날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시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6.6% 정도 추징을 합니다.
청년형 소장펀드가 만기가 되었을 때 펀드가 자동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기가 되었을 때 펀드를 다 현금화한 후 해지 가능합니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펀드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완전한 투자 상품이므로 청년형 소장펀드를 개설함으로써 받은 소득공제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장펀드 외 상품들
지원 대상 및 상품 | 지원혜택 | 납입한도 | 만기수령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
정부가 1~3배 매칭 저축액(월10만 원) |
연120만 원(3년 만기) | (3년 후) 720~1,440만 원 |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저축장려금 최대 4% (1년 2%~2년 4%)지급 |
연 600만 원(2년 만기) | (2년 후)1,200만 원+적금금리 + 저축장려금 36만 원 수준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소득 5,000만 원이하) |
펀드 납입액의 40%소득공제 | 연 600만 원(3~5년 만기) | (3년 후)1,800만 원 + 펀드수익 +소득공제 최대 7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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