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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아이들 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4가지 조건 충족시 신청가능

by 성공주부 2023. 4. 27.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있는 중간 계층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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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지만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대상입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 가족 구성원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월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줍니다.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매칭해 주며, 중위소득 50% 이하면 월 30만 원까지 1대 1 매칭해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의 신청기간을 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 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 - 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 - 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 - 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 -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 0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기간은 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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