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있는 중간 계층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지만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대상입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 가족 구성원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
-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월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줍니다.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매칭해 주며, 중위소득 50% 이하면 월 30만 원까지 1대 1 매칭해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의 신청기간을 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
월요일 -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기간은 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 아이들 계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라지는 청약통장 금리 2.8% (미성년자 인정기간/소득공제) (0) | 2023.08.18 |
---|---|
청년형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0) | 2023.04.21 |
BST, BSTZ 손절 (0) | 2022.04.27 |
아이들 계좌 배당금으로 SPYG 매수 (0) | 2022.01.29 |
TIGER K게임 - ESPO ETF 비교 (0) | 2021.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