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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_의료비_연금

지역의료보험료계산

by 성공주부 2021. 9. 26.

퇴직 후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지역의료보험료가 얼마가 나올지 예상해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표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징수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될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세대당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소득금액 연 1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한다.

 

#소득(점수) 97등급

#재산(점수) 60등급

#자동차(점수) 11등급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보험료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4,380원

상한 보험료: 3,523,950원

 

[연소득 100만 원 초과]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않는다.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연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점수당금액(원) ... 179.6 183.3 189.7 195.8 201.5

 

# 재산 기본 공제표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구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2)합산액 전액
1,200만원
1),2)합산액 850만원 1),2)합산액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500만원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금액의 100%, 근로소득, 연금소득금액의 30%가 반영되며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기본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연금소득= 5대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부과, 사적연금소득은 해당없음.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재산세(지방세법 제105조)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와 주택이 없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이다.

아울러 토지, 주택 등은 재산세과세 표준금액의 100%, 임차주택 보증금(월세금액)은 평가금액의 30%를 적용한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2) 배기량 1,600cc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4)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화물,특수차,영업용 자동차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아래표)

등급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국산 자동차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외국산 자동차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장애인 본인 소유 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비과세 자동차 부과 제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재산과표가 13,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을 받을 수 없다.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

합산 소득(금융이자 배당, 공적연금, 근로, 기타 소득) 연 3,400만 원 초과할 경우 제외.

 

[재산요건]

5억 4천만 원 초과하고 연소득 1천만 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

 

[범위]

형제, 자매 피부양자 제외.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 재산기준 충족할 경우 인정.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부과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용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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