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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책_말

예금자 보호법 은행마다 오천만원

by 성공주부 2021. 12. 3.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공사대신 보험금 형식으로 예금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무한정 지급액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고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이 돈은 예금보호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적립해둔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금보호공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영리 준정부기관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 / 금융상품

 

[금융기관]

 

-시중은행,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농협, 수협 중앙회 

(참고로 농, 수협 지역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체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과 적금 그리고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 보호해 준다.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달라지는 펀드(수익증권)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은행을 통해 가입한 펀드 상품이 반토막 났다고 예금보호공사에서 원금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외화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 채권 RP, 그 외 금융기관의 발행 채권 등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나 보험료 납부자 법인인 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주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역시 보호대상이 아니다.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개요

도움말(각주설명) 1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제2항) 2 저축은행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정부·지방자

www.kdic.or.kr

 

 

얼마나 보호해 주나? 

 

예금자 보호법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된다.

 

 

 

'소정의 이자'라는 부분을 살펴보자.

 

금융기관이 망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때의 이자는 가입 당시 해당 금융상품에서 약정한 이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소정의 이자금융기관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애초 상호저축 은행의 약정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때는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는 없다. 오히려 시중은행의 괜찮은 금리 상품보다 더 적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법이 '원리금 합산 오천 만원까지 보호'라고 알고 있어 오천 만원을 넘지 않으면 애초 약정이자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인당 보호 한도]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 4,000만 원, B은행에 4,000만 원을 나누어 예금했다면 두 은행의 돈 4,000만 원씩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은행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사례 1>

 

C저축은행 - 예금 4,000만 원

C저축은행의 계영사 C-1 저축은행 - 예금 6,000만 원

= 각각 보호된다.

 

<사례 2>

 

D은행 - 예금 3,000만 원

E은행 - 예금 4,000만 원

이후 두 은행이 합병한 경우는?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각각 보호 한도가 적용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1인당 총합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사례 3>

 

F은행 - 예금 7,000만 원 , 대출 3,000만 원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4,000만 원만 보호가 된다.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금융기관이 부실로 인행 영업정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받아야 할 돈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의 원리금이 아니라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성격으로 바뀐다.

 

예금보험공사가 영업 정지된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후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런 후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추진된다.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 중 팔 것은 팔고 정리할 것은 정리한 다음 그래도 보험금을 써야 하는 경우 각 예금자별로 예금과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을 확정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일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와 시기는 신문공고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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