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께 빌린 돈이 증여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돈을 갚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돈을 빌렸더라도, 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남겨야 할 게 있다.
돈 '꼬리표'를 남겨야 과중한 세금은 물론 가족 다툼을 막는다. 돈을 빌렸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둬야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처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6%다.
이보다 이자를 낮춰 내면 덜 낸 이자를 증여에 포함시킨다. 다만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 대상에서는 제외해준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41조에 의해 무상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역으로 계산해본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2억 원 정도는 1년 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가족끼리 돈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가족 간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자금출처를 남길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안전하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채무자와 채권자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고 날인
2. 빌린 금액과 만기일
3. 이자율 4.6%와 이자지급방법과 지급일
4. 원금상환방법과 변제시기
5.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 - 확정일자 받기(내용증명)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만기는 기본이고 이자율 4.5%와 이자지급 기일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약속한 대로 만기에 돈을 갚고, 이자지급 기일에 맞춰 이자를 갚아야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이라도 돈을 주고받을 때는 문서로 '차용증'을 남겨야 과중한 세금은 물론 가족 간의 다툼을 막을 수 있다.
결혼축의금도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부모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엔 증여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관행으로 혼주인 부모의 결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축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의 지인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자료-하객 명부, 축의금 내역 등-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축의금인 2,000만 ~ 3,000만 원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억 원 이상을 넘어서면 축의금 내역을 따져서 증여세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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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족간 내밀한 금전 거래를 어떻게 파악해 세금을 매길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다. 주택을 산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등으로 따져봤을 때 혼자 힘으로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상자를 선별한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주부가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면 조사대상에 오른다. 이런 경우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국세청의 사후 확인이 이어진다. 특히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부채를 본인의 경제력으로 갚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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