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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책_말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by 성공주부 2022. 3. 12.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께 빌린 돈증여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돈을 갚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돈을 빌렸더라도, 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남겨야 할 게 있다. 

돈 '꼬리표'를 남겨야 과중한 세금은 물론 가족 다툼을 막는다. 돈을 빌렸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둬야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처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6%다.

 

이보다 이자를 낮춰 내면 덜 낸 이자를 증여에 포함시킨다. 다만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 대상에서는 제외해준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41조에 의해 무상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역으로 계산해본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2억 원 정도는 1년 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가족끼리 돈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가족 간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자금출처를 남길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안전하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채무자와 채권자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고 날인

2. 빌린 금액과 만기일

3. 이자율 4.6%와 이자지급방법과 지급일

4. 원금상환방법과 변제시기

5.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 - 확정일자 받기(내용증명)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만기는 기본이고 이자율 4.5%와 이자지급 기일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약속한 대로 만기에 돈을 갚고, 이자지급 기일에 맞춰 이자를 갚아야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이라도 돈을 주고받을 때는 문서로 '차용증'을 남겨야 과중한 세금은 물론 가족 간의 다툼을 막을 수 있다.

 

결혼축의금도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부모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엔 증여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관행으로 혼주인 부모의 결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축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의 지인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자료-하객 명부, 축의금 내역 등-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축의금인 2,000만 ~ 3,000만 원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억 원 이상을 넘어서면 축의금 내역을 따져서 증여세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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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족간 내밀한 금전 거래를 어떻게 파악해 세금을 매길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다. 주택을 산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등으로 따져봤을 때 혼자 힘으로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상자를 선별한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주부가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면 조사대상에 오른다. 이런 경우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예시 / 소명

 

조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국세청의 사후 확인이 이어진다. 특히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부채를 본인의 경제력으로 갚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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