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약/생활 속 숨은 돈 찾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by 성공주부 2021. 12. 15.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저체 공제항목을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만 단순히 합칠 것이 아니라, 각 공제항목과 예상 세액을 모의 계산해보며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고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용카드 / 의료비

- 연봉 차이에 따라 결정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각자 연봉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좀 더 적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소득공제 문턱을 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연봉에 따라 소득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사업자(기타 소득자) 일 경우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꼭!! 시뮬레이션해보자.

자녀 공제

- 자녀 공제는 한쪽으로 집중한다. 자녀는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급여액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춰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시뮬레이션해봐야 한다.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한 명씩 공제받는다면 다자녀 추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 안경, 콘택트렌즈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므로 같은 의료비를 쓰더라도 급여가 많은 배우자보다 적은 배우자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

[예시:의료비 지출액 연간 350만 원일 경우]

연봉 남편(8,000만 원) 부인(3,500만 원)
최소사용 기준(3%) 8,000만 원 X 3% =  240만 원 3,500만 원 X 3% =  105만 원
의료비 공제액(15%) (350만 원 - 240만 원) X 15% = 16만 5천 원 (350만 원 - 105만 원) X 15% = 36만 7천 원
절세효과 -20만 2천 원

 

- 안경, 콘택트렌즈는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된다.

만약 총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로 약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안경과 같은 소비액 50만 원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 공제받는다면 약 4만 5천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

-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 또는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은 각자가 가입해 관리하면 된다.

/

이렇듯 맞벌이 부부가 연말 정산할 때 어떤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체 공제항목을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만 단순히 합필 것이 아니라, 각 공제항목과 예상 세액을 모의 계산해보며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고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힌 방법이다.

물론 이렇게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더 소비하기보다 덜 쓰고 덜 공제받는 것이 본질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테크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세금조차 재테크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수입의 극대화 또는 자산의 든든한 축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