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저체 공제항목을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만 단순히 합칠 것이 아니라, 각 공제항목과 예상 세액을 모의 계산해보며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고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용카드 / 의료비
- 연봉 차이에 따라 결정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각자 연봉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좀 더 적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소득공제 문턱을 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연봉에 따라 소득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사업자(기타 소득자) 일 경우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꼭!! 시뮬레이션해보자.
자녀 공제
- 자녀 공제는 한쪽으로 집중한다. 자녀는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급여액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춰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시뮬레이션해봐야 한다.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한 명씩 공제받는다면 다자녀 추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 안경, 콘택트렌즈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므로 같은 의료비를 쓰더라도 급여가 많은 배우자보다 적은 배우자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
[예시:의료비 지출액 연간 350만 원일 경우]
연봉 | 남편(8,000만 원) | 부인(3,500만 원) |
최소사용 기준(3%) | 8,000만 원 X 3% = 240만 원 | 3,500만 원 X 3% = 105만 원 |
의료비 공제액(15%) | (350만 원 - 240만 원) X 15% = 16만 5천 원 | (350만 원 - 105만 원) X 15% = 36만 7천 원 |
절세효과 -20만 2천 원 |
- 안경, 콘택트렌즈는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된다.
만약 총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로 약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안경과 같은 소비액 50만 원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 공제받는다면 약 4만 5천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
-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 또는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은 각자가 가입해 관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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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맞벌이 부부가 연말 정산할 때 어떤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체 공제항목을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만 단순히 합필 것이 아니라, 각 공제항목과 예상 세액을 모의 계산해보며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고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힌 방법이다.
물론 이렇게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더 소비하기보다 덜 쓰고 덜 공제받는 것이 본질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테크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세금조차 재테크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수입의 극대화 또는 자산의 든든한 축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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