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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생활 속 숨은 돈 찾기

허그 전세보증보험

by 성공주부 2022. 8. 16.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 들어가면서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대출은행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에서 내준 보증서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내가 얼마를 빌릴 것인지에 따라 보증기관과 그에 따른 대출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

 

전세보증보험에 들 예정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내가 계약할 건물의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 빌라 중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곳은 대상 제외입니다. -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HUG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 때 이용 가능.

(=HF전세지킴보증과 동일)

 

⚫️ HUG 보증을 받는다면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음.

(HF전세지킴보증 : 2억 2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음)

⚫️ 청년, 신혼부부는 4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음.

 

⚫️ 보증료율 : 연 0.115~0.154%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름)

(HF전세지킴보증: 연 0.04%,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우대를 받아 기존의 절반인 연 0.02%만 내면 됨.)

 

- 각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가입자에게 일종의 보험료를 받음.

 

- 전세보증금에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내게 됨.

HF전세지킴보증을 예로 들면,

"전세보증금 2억원 X 0.04% = 8만원"

전세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 보증료율 0.04%를 곱한 8만원씩을 연으로 내야하고,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그 절반인 연 4만원을 내면 됩니다.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됨. 

- 단, HUG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계약기간의 절반이란?

1) 새로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을 의미

2)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갱신하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클릭), HF한국주택금융공사(클릭)

 

 

[주택 가격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이 넘는다면?]

 

HF와 HUG의 보증보험은 대출 금액에 따라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을 넘는다면 SGI서울보증의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SGI서울보증

- 아파트 계약이라면 보증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을 계약한다면 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음.

- 5억까지 빌릴 수 있음.

- 보험요율 : 연 0.192~0.273% (가장 높음)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

- 더 자세한 내용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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