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고쳐서 말하면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절세 상품 중 세금 환급 효과가 가장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연금자산을 쌓아가는 기능과 더불어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에도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알려진 소장펀드(2015년 말 판매 종료)나 청약저축 등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세금 환급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 기준으로 16.5%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는 13.2%(연소득 5,500만 원 초과인 사람)를 적용해 세금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 비교] - 연간 세금환급 최고 한도 납입 가정 시
연금저축 400만 원 | 청약저축 240만 원 |
660,000원 (연소득5,500만원 이하) = 년 16.5%의 정기예금수익과 동일 |
납입금액의 40%까지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58,400원 (지방세 포함 소득세율 16.5%) |
절세가 곧 수익률이다. 세금 환급으로 16.5%를 돌려받는 것은 마치 1년짜리 정기예금 16.5%를 가입한 효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세액공제로 16.5%의 수익을 얻는 효과와 함께 연금저축계좌 상품 내에서 발생한 수익률까지 더한다면 노후 자금 마련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된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한때 4.5% 정도 되던 시기에는 목돈마련을 위한 안전한 상품의 대명사로 손꼽혔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며 예전만큼 금리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과 노후 자금 마련으로는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절세금액]
연도 | 세액공제한도 | 연소득 | 세액공제율 | 절세금액 |
2014년 | 400만 원 | 상관 없음 | 13.2% | 52만 8천 원 |
2015년 | 700만 원 (IRP300만원 포함시) |
5,500만 원 초과 | 13.2% | 92만 4천 원 |
5,500만 원 이하 | 16.5% | 115만 5천 원 |
모든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10%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결과물에 곱해진다. 그래서 13.2%는 12%에 이의 10%인 1.2%의 합이고, 16.5% 공제율은 15%에 10%인 1.5%가 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연 700만 원의 납입금을 채웠을 경우 실제 세액 공제금은 연소득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12%의 금액인 84만 원이 공제되고,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을 공제받아 105만 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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