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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발생하는 일들

by 성공주부 2022. 3. 3.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뜻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때 14%의 소득세를 부담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 종합 과세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 과세되는 경우라도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14%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15.4%)의 세율이 유지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과 14%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금액별로 달라지는 사항들을 보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가족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공제를 취소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향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1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음 해 금융소득이 3,400만 원 이하라면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022년 7월부터 연 2,000만 원으로 강화, 최소 월 11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X 35% - 1,490만 원 = 2,010만 원이 소득세로 계산된다.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은 금융소득이 적어도 7,650만 원을 초과해야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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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율 구간이 6%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7,650만 원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금융 회사에 원천징수된 14%가 더 크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들

 

1.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원금 자체를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부분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면 10년간 합산해 적용된다.

 

2.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다른 연도로 분산할 수 있으면 좋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만기일에 해지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해지하면 수입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3.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 저축보험,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연금저축상품의 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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