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곧 자신의 노후로 투자의 결과에 따라 미래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ETF로 투자해 운용해야 한다.
개인연금을 ETF로 관리하면 뭐가 좋을까?
1. ETF는 직접 운용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으나 성과 변동에 대한 대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좋다.
-개인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나 IRP를 개설해야 한다.
2. ETF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다양한 국가와 업종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자산배분 관점에서 금, 은, 원자재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IRP를 활용해야 한다.
3. 연령대별로 투자 자산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펀드매니저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자산 배분해주는 TDF처럼 ETF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ETF는 투자 대상과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과세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국내 ETF는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포함)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과 합산해 최고 46.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해외 상장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최금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 목적 투자자가 늘어서다.
다만, 매매 및 배당소득 합계가 250만 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분류 소득 과세)된다. 따라서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 규모 및 예상세액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계좌별 세금 비교 국내 ETF / 해외 ETF]
매매 구분 | 계좌 | 국내 상장 ETF | 해외 상장 ETF | |
국내 주식 | 기타 | |||
ETF 매도 시 | 일반계좌 | X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기본공제 |
해외 주식 전용계좌 | 거래불가 | X | 거래불가 | |
연금저축 계좌 | X | X | X | |
ISA | 운용수익 200만원 (최대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시 분리과세 9.9% |
|||
ETF 수령 시 | 일반계좌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해외 주식 전용계좌 | 거래불가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
연금저축 계좌 | 연금소득세 3.3~5.5% | 과세 3.3~5.5% | ||
ISA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일반계좌 | O | O | X (분리과세) |
해외 주식 전용계좌 | ||||
연금저축 계좌 | ||||
ISA |
해외 ETF는 순수익 기준, 국내 ETF는 수익 기준이다.
해외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점에서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유리하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비교]
구분 | 국내 상장 해외 ETF | 해외 상장 ETF |
매매차익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금융소득종합과세 | 대상 | 대상 아님(분배금은 대상) |
연간 손익 통산 | 적용 안 됨 | 적용 |
장점 | 낮은 수수료, 시차 없음 | 다양한 상품, 풍부한 유동성 |
단점 | 세금 과다, 유동성 부족 | 높은 수수료, 환전비용, 시차 |
[과세 예시] - ETF 외 다른 금융 및 종합소득은 없다고 가정
구분 | A종목 | B종목 | C종목 | 합계 | 국내상장 ETF | 해외상장 ETF |
사례1 | 8,000만 원 이익 | 4,000만 원 손실 | 2,000만 원 손실 | 2,000만 원 이익 | 1,317만 8,000원 | 385만 원 |
사례2 | 8,000만 원 이익 | 4,000만 원 손실 | 3,750만 원 손실 | 250만 원 이익 | 1,317만 8,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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